[일반] [문화예술]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 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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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이 계약을 기반으로 활동할 때 적용되는 의무가입 제도이며,
향후 비자발적 실업 상황에 놓였을 때 실업급여 등 기본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예술 분야는 단기·프로젝트 단위 계약이 많고 고용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예술인의 경력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졸업 후 예술인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
각 계약 시 본인이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신고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술 활동 과정에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이며, 특히 실업급여와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현장에서 관련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해당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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