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디자인학과 졸업심사 내규 안내
- 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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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디자인학과 졸업심사 내규
졸업심사 지원자격:
1. 학과에서 정한 교과과정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시각디자인 전공과 써피스디자인 전공에 각각 3개씩 개설된 아래의 4학년 1학기 과목은 졸업작품 제작준비를 위한 지정과목으로서 수강하는 것을 권장한다.
* 1, 2학기 전 과목을 수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각 전공 전임교수님과 필히 상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학점초과이수로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 청강신청서를 제출한 후 청강 가능하며 과목수강으로 인정한다.
3. 지정과목 수업에서 담당 교수의 지도하에 각각의 졸업작품을 진행하여 3종
이상의 작품을 심사에 제출한다. (1990년도 디자인학과 신설 이후 제도 유지)
졸업심사 기준:
1. 학과에서 정한 졸업심사 지원자격을 갖춘 자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졸업심사는 전공의 특성에 따라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시행할 수 있다.
3. 위의 지정과목 수업에서 제작한 3종 이상의 심사작품 중 2종 이상 통과할 경우 졸업작품
전시의 자격이 주어진다.
4. 졸업작품전시에는 심사에서 통과한 2종 이상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
졸업작품전시는 심사에서 통과한 3종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2종이 통과 된 자는 2종의 작품을 전시하며, 졸업전시자 자격을 줄 수 있다.
5. 졸업작품전시와는 별개로 수강신청 과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6. 디자인학과의 졸업작품은 졸업논문을 대체하며, 작품전시를 하여야(통해) 졸업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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